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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


판례 해설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추정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됩니다.


그러나 추정은 그럴 것이라고 추정할 뿐, 입증을 통해 확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특징 중 하나는 입증책임을 대부분 상대방에게 전가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에 대해서는 누가 입증을 해야 할까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하니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도 당연히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는 수익자나 전득자 자신이 선의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익자나 전득자가 자신은 사해행위의 악의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정된 악의가 적용되어 사해행위로 판단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와 원심판결의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소외 A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의 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원심판시의 각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원심판시의 각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들의 일부인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위 각 근저당권을 취득할 때 그것이 원고 회사를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들어맞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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