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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라면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와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의 재산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수익자의 경우, 채무자와 직접 법률행위를 하므로 악의를 판단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약 수익자의 법률행위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채무자와의 법률행위 당시 수익자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전득자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자가 수익자의 악의를 알았을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수익자가 선의일 경우에는 전득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사해행위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득자가 악의로 판단되면 수익자의 선의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전득자가 수익자와 채무자 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면 수익자가 선의라도 전득자의 목적물 취득은 사해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전득자가 선의의 수익자를 앞세워 채무자의 사해행위 판단을 회피하거나 사해행위를 돕는다 해도 책임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니 이 점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법원 판단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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