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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을까?


핵심 쟁점


장래에 발생할 채무자의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을까?



사례 소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통해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될 때,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무자력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소극재산(채무자의 채무)을 가지고 판단하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사해행위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이에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라도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채무 발생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실제로 채무가 발생된 경우에는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다680**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는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 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외 1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구상금 채무가 소외 1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1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정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사해행위 이전에 존재하는 채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채무가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에 포함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해행위는 어려운 영역이므로 꼭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핵심쟁점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

법원판단

사해행위 당시 장래에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실제 발생한 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판단이유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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