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11시간 전
- 2분 분량
핵심 쟁점 장래에 발생할 채무자의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을까? |
사례 소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통해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될 때,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무자력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소극재산(채무자의 채무)을 가지고 판단하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사해행위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이에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라도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채무 발생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실제로 채무가 발생된 경우에는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다680** 판결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는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 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외 1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구상금 채무가 소외 1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1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
정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사해행위 이전에 존재하는 채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채무가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에 포함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해행위는 어려운 영역이므로 꼭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핵심쟁점 |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 |
법원판단 | 사해행위 당시 장래에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실제 발생한 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
판단이유 |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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