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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유치권 분쟁 판례 해설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은 현수막으로 유치권 성립 요건 중 점유가 인정될 수 있을까?
유치권자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의 점유를 유지해야 하는바, 수시로 왕래하거나 컨테이너 박스를 비치해놨다고 하여도 실제로 다른 사람도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사실적 지배에 해당하지 않아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5월 7일2분 분량


유치권이 성립한 건물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경우, 유치권자의 권리는?
건물이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원이 없다면 해당 건물의 존재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므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이 성립하더라도 유치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4월 9일1분 분량


공사 현장에 건설 자재를 제공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이 유치권 행사 목적물에 관하야 발생해야 하는바, 직접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단지 공사 현장에 건설 자재를 제공한 사람은 견련관계가 부정되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2월 27일2분 분량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업자가 작업하고 있던 정착물이나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2월 18일2분 분량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점유한다면 권리행사방해 유죄!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점유한다면 권리행사방해죄는 물론, 건조물 침입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1월 20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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