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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유치권 분쟁 판례 해설


하자보수를 이유로 한 도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과 수급인의 유치권 주장, 법원의 판단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는바, 도급인이 수급인의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하자보수 청구권으로 동시이행 항변을 할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수급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8일2분 분량


공사 현장에 자재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공사현장에 시멘트나 모래, 자갈 등 건축 자재를 제공한 사람의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자재대금 채권이기 때문에 해당 자재가 유치물에 부합되었다고 하더라도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결국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1일2분 분량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은 현수막으로 유치권 성립 요건 중 점유가 인정될 수 있을까?
유치권자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의 점유를 유지해야 하는바, 수시로 왕래하거나 컨테이너 박스를 비치해놨다고 하여도 실제로 다른 사람도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사실적 지배에 해당하지 않아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5월 7일2분 분량


유치권이 성립한 건물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경우, 유치권자의 권리는?
건물이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원이 없다면 해당 건물의 존재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므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이 성립하더라도 유치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4월 9일1분 분량


공사 현장에 건설 자재를 제공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이 유치권 행사 목적물에 관하야 발생해야 하는바, 직접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단지 공사 현장에 건설 자재를 제공한 사람은 견련관계가 부정되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2월 27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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