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공사 현장에 자재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견련관계는 상호 간에 연결되어 있는 의존성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해서 피담보채권으로 인해 유치물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견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사현장에 시멘트나 모래, 자갈 등 자재를 제공한 사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그가 제공한 자재는 공사에 사용되어 건물에 부합되는바, 이러한 점만 본다면 견련관계가 인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자재를 제공한 사람이 가지는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자재대금, 즉 물품대금 채권이기 때문이다. 물품 대금은 유치권 행사 목적물인 건물의 물리적 가치 상승과 견련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바, 결국 자재대금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원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건물 신축공사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므로 건축자재대금 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과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위 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아파트의 구성 부분으로 부합된 이상, 건축자재대금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H와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H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 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건축자재 대금 채권이 이 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