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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를 이유로 한 도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과 수급인의 유치권 주장, 법원의 판단은?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받아야 하는 금원이 존재하기도 하는바, 이 경우, 채무자는 상계를 주장하여 그 부분만큼의 채무 소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대로 채권자로서는 상계 처리된 만큼 채권이 소멸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 이행은 물론,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 계약 당사자가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 완성 및 인도와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이 대표적인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했지만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많아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이유로 공사잔대금 지급을 거절했을 경우,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즉, 도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과 수급인의 유치권 주장이 대립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바, 하지만 수급인이 간과한 부분이 하나 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수급인이 공사는 완성했지만 이에 대해 도급인이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에 대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했을 경우, 수급인은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이상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것이 되고, 결국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에서 수급인은 하자보수비는 물론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 판단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한편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변제기 전에 유치권이 생긴다고 하면 변제기 전의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 등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 및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 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때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255,952,766원 상당에 이르러 A 건설회사의 공사잔대금 채권액 210,352,500원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였음이 밝혀진 이상, 원고가 A 건설 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 내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A 건설회사는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나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함이 없이 위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A 건설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을 점거하고 원고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를 두고 A 건설회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유치권의 행사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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