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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배당이의 소송 판례 해설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종기,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란 첫 매각기일일까 실제 매각기일일까?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원칙인 점을 볼 때,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의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고,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된다.

권형필 변호사
6일 전2분 분량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한 수익자가 채권자인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대해 상계 주장이 가능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가 자신 역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원상회복 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면서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11월 7일2분 분량


근로 관계 성립 전에 설정된 담보권, 임금채권자와 담보권자 중 누가 우선할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최종 3개월 분 임금에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바, 이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17일2분 분량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가 가압류 등기까지 마친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할까?
원칙적으로 임금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임금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당 가압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채권임을 소명한다면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9월 26일2분 분량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되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지연이자도 포함될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적인 담보질서를 다소 해치면서까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여기에는 지연이자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권형필 변호사
9월 5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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