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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배당이의 소송 판례 해설


건설 도급계약 해지 후 새로운 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도 기존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기존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는데 도급계약 해지 후 새롭게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도 기존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있을지에 대하여 법원은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은 별개로 보아 전부명령의 효력은 기존 계약에서 발생한 보수채권에 대하여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8월 21일2분 분량


기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추가 공사대금채권에도 미칠까?
제1차 건물 공사를 마친 건설사는 추가 공사까지 맡았지만, 기존 공사대금채권에는 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그 압류의 효력은 새롭게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채권에도 미칠지 제1차와 제2차 도급계약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4일2분 분량


공정증서를 근거로 진행한 강제집행 완료, 공정증서가 무효일 때 종료된 강제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완료하였는데 공정증서가 무효일 때 청구이의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서 다툴 실익이 없고 결국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잘못된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권형필 변호사
6월 12일1분 분량


법원의 추심명령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항고할 수 있을까?
법원의 추심명령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다. 단지 결정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다툴 수 있으므로 집행증서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형식적인 사유가 아니면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5월 22일1분 분량


채무자가 다수일 경우 가압류 신청 방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채무자 별로 각각 집행 범위의 종류와 액수를 특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되며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이 또한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4월 24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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