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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배당이의 소송 판례 해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는 경우 배당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에 의해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한다면 우선 소액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는 다른 임차인들과의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는다.

권형필 변호사
7월 4일2분 분량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가능성
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지고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토지와 건물이 일괄하여 경매로 넘어간 경우, 건물의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6월 13일2분 분량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승소 확정판결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일까?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스스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5월 2일2분 분량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 배당요구를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배당요구 채권자이지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다른 채권자들이 임차인의 존재 및 그 채권액을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배당요구가 필요 없다.

권형필 변호사
4월 11일1분 분량


경매 절차의 최고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체결해야 하는데,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최고가 매수인은 소유권은 물론 임대권한도 가지지 않으므로 그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3월 21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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