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해당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저당권자의 권리는?
- 권형필 변호사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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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한다. 따라서 이후에는 더이상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신 아직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채권은 여전히 존속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채권압류 명령과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서 우선변제의 효력 또한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압류 추심 또는 전부명령은 선순위 압류 추심,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압류의 경합으로 인해 효력이 없지만,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전세권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선순위 압류 추심,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전부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저당권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경매 또는 배당이의를 고민 중이라면 단순히 압류 및 전부, 추심 명령이 제기된 시점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떠한 권리에 저당권을 설정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법원 판단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 위와 같이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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