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 해야 하는 가액배상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질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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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집행 절차에서는 압류 금지 채권과, 이와 유사한 상계 금지 채권이 있다. 압류 금지채권은 민사집행법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고, 상계 금지채권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해야 하는 가액배상채권의 경우,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압류금지채권의 경우, 그 채권의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상계가 금지된다. 하지만 상계금지채권의 경우에는 상계가 금지될 뿐,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 사건에서 채무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하면서, '채권자(수익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인정된 가액배상 청구권을 피압류 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때에 자신이 취소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계금지채권과 압류금지채권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따라서 상계금지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 판단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이를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위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나 임의적은 공제와는 그 내용과 성질이 다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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