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종기,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란 첫 매각기일일까 실제 매각기일일까?


판례 해설


민사집행법 제215조에서는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경우에 대하여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는 압류의 경합이 이뤄지지 않는바,여기에서 말하는 매각기일 전이란 정확하게 언제일까.


즉, 매각기일 전을 배당요구 종기 후 첫 매각기일로 볼 지, 아니면 실제로 매각된 기일로 볼지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었는바, 이에 대해서 원심법원은 첫 매각기일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실제 매각기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유체동산의 이중압류 신청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중경매 신청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원심의 판단과 같이 첫 매각기일이라고 판단한다면 이중압류의 종기가 앞당겨지게 되어 배당요구 기간을 놓친 채권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어지는바,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매각기일을 실제 매각기일이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



법원 판단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따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합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이중압류는 배당요구의 종기와 관계없이 매각대금 완납,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지급 등 집행대상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날 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원칙인 점(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1항, 제151조)에 비추어 볼 때, 위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군다나 동산집행절차에서 이중압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종기가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등으로 정해져 있는 점(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로 해석하여 이중 압류의 종기를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