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소송 제기할 때 지켜야 하는 제척기간과 채권양도의 중요성
- 권형필 변호사

- 8월 18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하자소송에 관한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시절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요즘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지만, 과거에는 중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바로 '채권양도'이다.
하자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인 하자담보추급권이 존재해야 한다. 이는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구분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하자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하자담보추급권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아야 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러한 채권양도를 받지 않은 채 하자소송을 제기했다가 뒤늦게 이러한 문제를 알고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다. 문제는 채권양도가 이뤄진 시점이 하자보수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다수 의견은, 구분소유자들의 하나담보추급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채권양도를 받고 그에 따라 소송을 변경한 때 행사된 것이고, 결국 제척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들의 하나담보추급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하자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구분소유자에게 있고,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채권양도부터 소제기까지 위 제척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법원 판단
[다수 의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권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A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통지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거나 그 밖에 구분소유자들이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비로소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대 의견]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서 이론적으로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지만, 양도인으로서는 이를 통하여 자신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과 이를 양도하여 귀속주체가 변경된 사실, 그리고 그에 따라 채무자는 이제 채무를 채권양수인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의 존재와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비록 그것이 이행청구나 최고와 같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가 부여될 수 있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행위 태양이라고 인정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통지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다면, 양수인이 양수금 청구로 소를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출하였더라도 그 권리가 제척기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