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후임 회장의 선출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일 경우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 그 직무는 누가 수행할까?
- 권형필 변호사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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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후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가 부적법하여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직위는 공석일 텐데요. 그렇다면 누가 일정 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민법상 긴급사무처리 규정을 근거로 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이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동대표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임한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가 있었으므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동대표가 적법한 절차로 선출된 후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 더 정확한 근거를 위해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 판단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 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시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되고 소외 1이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어 활동해 온 이 사건에서, 그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소외 1이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즉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소외 1의 임기가 만료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1의 직무수행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대표자에 관한 법리가 위와 같은 이상, 설령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대표자가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되거나 부정될 수는 없고, 대표자의 대표권 또한 당연히 소멸되거나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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