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급계약 체결할 때 지체상금 약정을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이유!
- 권형필 변호사
-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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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민사소송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하지만 많이 제기된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쉬운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핵심은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피해 입증이다. 아무리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위와 같은 입증 없이 약정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바로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체상금으로, 당사자가 약정한 기한 내에 공사가 완성되지 않는다면, 도급인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사전에 약정한 지체상금을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지체상금은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외에, 수급인에게도 심리적인 강제 효과를 준다.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지체상금은 그 금액이 훨씬 큰데, 공사를 진행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지체상금까지 부담해야 하는바, 이를 고려하여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려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도급인으로서는 계약서에 지체상금 약정을 기본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법원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E 종합 건설이 원고들에 대한 중도금의 금융권 융자를 알선하고 그 중도금 대출 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입주 지정일까지의 중도금 이자 전액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 등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입주 시기를 지연한 경우 자신들이 입은 실제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지체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납부한 대금'에서도 중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주지연이 E 종합건설의 과실 없이 발생한 것이라거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를 입주 예정일 다음 날인 2003. 10. 1.로 보아 지체상금 액을 계산한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최초 수분양자 또는 입주예정일 이전에 승계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각 30%, 입주예정일 이후 승계인인 원고들의 경우에는 각 50%, 입주시작일 이후 승계인인 원고들의 경우에는 각 80%를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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