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급계약의 해제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인 경우,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종기는?
- 권형필 변호사

-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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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공사비나 임금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연이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바, 이런 상황에서 기존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도급인은 기존 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수급인을 선정해서 공사를 이어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기존 수급인이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다면,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되고, 결국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지체상금의 종기는 언제까지일까.
이 경우, 기존 수급인은 약정한 준공일 다음날부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도급인이 '실제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까지 지체상금을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만약 도급계약이 해제된 때를 지체상금의 종기로 본다면, 도급인이 일부러 새로운 수급인과의 계약을 지연한 기간까지 기존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결국 수급인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한다.
법원 판단
수급인이 완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수급인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와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 및 공사가 지연된 기간 중 소외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 사건 지체상금 발생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특별한 사정의 설시도 없이 만연히 이 사건 지체상금 발생 기간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도급 계약의 해지 통보 무렵부터 원고가 직영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전날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75일 정도라고 판단하는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지체상금 발생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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