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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미완성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 범위는?


판례 해설


공사업자가 약정한 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약정한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훨씬 상회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 지체상금의 종기는 공사를 실제로 완성한 때이다. 그렇다면 기한 내에 공사가 완성되지 않아서 수급인에게 지체상금 책임이 발생한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지체상금 종기는 언제까지일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수급인에게 공사를 맏길 수 있었던 시점'을 지체상금의 종기라고 판단한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위 기간 중에 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이 있다면 이는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에도 수급인으로부터 지체상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도급계약 해제를 미룰 수도 있는바, 이 부분까지 지체상금 발생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법원 판단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적어도 피고로부터 공사 타절 및 정산을 제의하는 통지를 수령한 2003. 8. 16. 이후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체상금의 종기를 원고가 그때부터 다른 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여 완공하는 데 필요한 기간인 224일이 경과한 2004. 3. 26.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지체일수를 원래의 준공예정일인 2004. 1. 10.의 다음날부터 위 2004. 3. 26.까지의 76일로 산정하여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인정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체상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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