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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를 통과하면 공사를 완성한 것으로 본다는 특약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 통과일이 지체상금 종기일이 되지 못한 이유는?
공사의 완성 여부는 도급계약의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지체상금의 종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지만, 준공검사 통과를 공사의 완성으로 본다는 약정은 단지 비용분담과 행정처리의 기준이라고 보아 지체상금의 종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권형필 변호사
11월 5일


공사 도급계약의 해제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인 경우,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종기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새로운 수급인을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느라 완공이 늦어졌다면, 지체상금의 범위는 약정된 준공시점부터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까지이며,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기간은 제외된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29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과 별도로 약정한 손해배상의 해석과 적용!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과 별도로 부실공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약정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공사의 지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도급인은 지체상금의 존재나 범위에 관계 없이 약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22일


공사 미완성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 범위는?
수급인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약정된 준공일 다음 날부터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까지 발생한 지체상금을 부담하며,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은 제외한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15일


도급인 귀책으로 인한 도급계약 해제, 그럼에도 수급인에게 지체상금 책임이 발생하는 이유는?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은 발생하며, 이때 수급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의 범위는 당초 예정된 준공기일부터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때까지이다.

권형필 변호사
9월 24일


실제로 발생한 손해보다 지체상금이 많을 경우, 감액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까?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손해의 발생 사실이나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지체상금이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감액이 인정되지 않고, 그 과다함이 형평성을 잃을 정도여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9월 17일


공사이행보증을 선택한 보증회사도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부담할까?
공사업체와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회사가 공사의 이행을 선택하여 수급인 대신 공사를 진행한 경우, 보증회사는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므로 당초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권형필 변호사
9월 3일


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이 동일하다면, 이행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지체상금에도 미칠까?
지체상금과 별도로 약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이 동일하게 손해배상의 예정이어도 집행 대상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이 지체상금에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8월 27일


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각각 약정한 경우, 이중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지체상금 외에 이행보증금을 함께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없으므로 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이중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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