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도급인 귀책으로 인한 도급계약 해제, 그럼에도 수급인에게 지체상금 책임이 발생하는 이유는?


판례 해설


지체상금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이 부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체상금은 수급인의 귀책 내지 과실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공사가 지연된 상황에서 도급인의 귀책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수급인이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할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수급인은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은 부담한다고 판단한다. 다만, 계약 해제의 책임이 도급인에게 있기 때문에 지체상금의 종기는 '도급인의 귀책이 없었을 경우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했다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때'라고 제한했다. 나아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도급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수급인과의 형평을 맞췄다.


결국 수급인이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급인의 귀책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어도 수급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지체상금 책임을 부담한다.



법원 판단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특히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뿐 아니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완성할 수 있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의 준공예정일로부터 지체된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체일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는 수급인인 원고가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지만 피고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기간 중에도 이미 원고가 이행을 지체하는 바람에, 피고가 자재대금을 선지급하는 등 그 의무를 다하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고, 그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준공일 다음날부터 도급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 발생하되,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원고가 공사를 지체한 일수는 약정준공일 다음 날인 2005. 7. 1.부터 원고가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2006. 7. 4.까지 369일에서 지반침하사고로 인한 공사 중단 기간 279일, 지반보강공사 기간 15일 등을 공제한 32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이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지체일수 등을 잘못 인정하거나 지체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