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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성일을 준공검사 통과일로 본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준공검사 통과일이 지체상금 종기일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7월 1일
약정한 준공일을 넘겨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지체상금은 완공 예정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 예정 기한 다음날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6월 11일
수급인이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종기
공사가 기간 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지체상금의 종기는 도급인이 실제로 계약 해제의 통고를 한 때가 아니라 도급인이 공사를 해제할 수 있었던 상황이 발생한 때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5월 20일
약정 준공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시기 및 종기
공사가 약정 준공일 내에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지체상금을 부담하지만, 그 종기는 실제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때가 아니라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때 까지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4월 22일
수급인의 잘못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도급인이 새로운 수급인을 선정하느라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이 경우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은 제외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4월 17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은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수급인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13일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과다한 지체상금에 대한 감액청구 인정 여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지체상금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단순히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지체상금이, 크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 과다함이 형평성을 잃을 정도라는 것이 구체적,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13일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지체상금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는지 여부
지체상금과 별개로 계약이행보증금이 약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다른 성질의 채권이므로, 계약이행 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지체상금에 관한 명령으로 볼 수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월 20일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회사가 공사 완성을 선택한 경우, 지체상금의 기준 시기
보증공제조합이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공사의무를 이행했더라도, 도급계약에서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다면 지체상금의 책임을 부담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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