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보증회사가 수급인 대신 공사를 이행할 것을 선택한 경우, 보증회사가 지켜야하는 준공기한은 언제까지일까?
- 권형필 변호사
- 2021년 2월 17일
- 2분 분량
[ 판례 해설 ]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인으로서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수급인으로하여금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회사로부터 공사이행보증에 관한 증권을 요구할 때가 있다. 이에 따라 건설 보증회사는 자신이 보증을 한 공사업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급인에게 하자보증금 지급 또는 공사의 이행을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건설보증회사가 공사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그 준공기한은 기존 수급인과 도급인이 약정한 시점인지, 아니면 보증회사는 위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는 다른 준공기한을 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만약 건설보증회사가 기존 수급인의 준공기한을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한다면 해당 기한 이후에 발생하는 지체상금 또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건설보증회사가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약정한 준공시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지체상금 또한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하는 범위에 대하여 도급계약 자체라고 판단하여 기존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를 완성한 때까지의 지체상금 역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제3호는 ‘공사이행보증’의 내용을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 보증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자가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해당보증금의 지급(보증채무)을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이행하는데 다만 하자담보의무와 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수령한 선금의 반환 채무는 보증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며(제1조),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3자(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보증시공)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증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증금의 지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제3조).
그렇다면 원고가 공사이행보증 중 보증시공을 선택한 경우에 원고가 대신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도급계약상의 의무는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의무’인 점, 이 사건 보증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여야 하고(제6조), 원고가 이와 같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 접수일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며(제9조),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되거나, 채무자가 계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공사가 지체되어 그 진행공정이 예정공정률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원고가 부담하지 않는다(제11조 제1항,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공사완공의 지연에 대비하여 지체상금의 지급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원고가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지체상금 채무도 도급계약상의 의무로서 보증채무에 포함되고,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관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개시기한 및 피고가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이행이 지연된 기간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기간을 그 지체일수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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