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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계정일을 넘겨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시기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 예정 기한 다음날이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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