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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지체상금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는지 여부
지체상금과 별개로 계약이행보증금이 약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다른 성질의 채권이므로, 계약이행 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지체상금에 관한 명령으로 볼 수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월 20일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회사가 공사 완성을 선택한 경우, 지체상금의 기준 시기
보증공제조합이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공사의무를 이행했더라도, 도급계약에서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다면 지체상금의 책임을 부담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0일
준공계정일을 넘겨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시기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 예정 기한 다음날이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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