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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추후 상가 관리단이 별도로 만들어진 경우, 그 성립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관리단이 부담해야 하는가?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기존의 입주자대표회의와 별개로 상가 관리단이 새로이 성립되었을 경우, 상가 관리단이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상가 관리단은 해당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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