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하자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 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판례 해설 건물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은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도급인은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인바, 이러한 하자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도급인은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건물 하자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 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이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분양 이후 시행사의 폐업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위청구를 할 때,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일까?
건축물 하자의 판단, 어떤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확인하세요!
도급인이 잘못된 공법으로의 시공을 지시하여 이에 대한 도급계약을 진행했고, 계약대로 시공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건물의 발생한 하자는 그 중요도와 관계없이 전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건물에 발생한 하자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어도 일단 하자보수가 이뤄졌다면 위자료 청구는 어려운 이유!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