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하자 있는 공사를 한 수급인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건축 도금계약에서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을 초과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하더라도 수급인은 그 채권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2월 6일
하자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보수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자의 정도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하자 없이 시공한 목적물의 교환가치에서 하자 있는 현재 상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7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할 때, 정부 노임 단가와 다른 가격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도급인이 정부 노임단가와 다른 가격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주장하려면 객관성과 보편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히 객관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0일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집합건물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주택법 제46조를 기준으로 담보책임 및 청구기간이 나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0일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이 하자인지 여부
아파트 하자 발생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0일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