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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비율과 관련하여 기망으로 인한 조합 가입 계약 취소가 되는 경우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시 사업과 관련하여 과장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확보비율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 진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이고 조합원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제보다 높게 안내하고 추후에도 토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0일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비율 과장!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광고가 단순 과장인지 기망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토지확보비율에 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 100% 토지 매입은 기망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당시까지 토지확보비율이 98%임이 드러나 기망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권형필 변호사
6월 22일


지역주택조합 계약 체결 당시 안내 받은 내용과 사실이 달라졌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될까?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부지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 토지확보, 사업부지의 종류가 달라 계약 당시 안내받았던 건물 층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되는가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과정에서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추후에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는 불가하다.

권형필 변호사
5월 18일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비율 과장 광고에 대한 계약 취소, 이후에 토지 확보 가능성이 있다면?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사업 초기에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인원을 모집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토지확보비율에 대해 과장 광고를 하여 모집하곤 하는데 광고와 실제가 차이나더라도 이후에 토지 확보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권형필 변호사
4월 13일


지역주택조합에서 광고한 토지 확보 비율과 실제 확보한 토지 비율의 현저한 차이, 기망으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에서 광고한 토지 확보 비율과 실제 확보한 토지 비율의 현저한 차이는 기망으로 인한 가입 계약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계약 당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광고 수준을 넘어 허위에 해당하여 조합원은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3월 16일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비율 과장과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 확보 비율에 관하여 광고, 설명한 내용이 실제로 확보한 비율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이후로도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6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확보비율을 기망한 경우,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이렇게 주장하세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 확보 비율에 관하여 광고·설명한 내용이 실제로 확보한 비율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이후로도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15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하면서 토지 확보 비율을 과장 광고했다면? 계약 취소 가능성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확보비율을 다소 과장하여 설명했더라도 이후에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미확보로 인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기망을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1월 3일


조합원 모집하면서 토지확보 비율을 과장한 지역주택조합, 기망으로 계약 취소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100% 확보하였다고 과장하여 설명했다면, 조합원은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을 주장하며 위 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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