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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 요건은 개별 정관으로 가중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소수조합원들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0조에 따라 1/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개별 종관에서 이를 가중하여 규정할 수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8월 24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기산일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개별적인 조합원이 안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하므로 그 효력 발생일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2일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책자에 서면결의서 철회 불가 규정이 있다면, 조합원은 본인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취소할 수 없을까?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책자에 기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반환 및 취소 불가 규정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조합원이 자신이 작성한 서면결의서를 취소한다면 위 규정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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