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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조합 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 상대방은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진행에 필요한 토지 확보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심 변론 종결시까지도 사업부지를 추가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관청에 신청한 지구단위계획 지정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바, 이에 법원은 조합 측의 토지 확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아 조합원들이 제기한 계약 해제와 납입금 반환 소송에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 판단


①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원고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대하여 파주시는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던 점, ② 그런데 인구배분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실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인구배분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해결될 가능성을 엿볼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파주시는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데 이어 ‘M신도시가 개발 중인 상황에서 비도시지역까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개발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2030 도시기본계획상으로도 여전히 위 사업부지에 인구배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분명히 표명한 점, ④ 파주시의 인구배분에 대하여 행정쟁송 등으로 다투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비록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음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당초 예정했던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음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 75892 판결) 조합원들이 사업계획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거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내용이 변경됨을 수인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까지 수인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나 계약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은 경험법칙 또는 거래관념상 피고들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9. 6. 24.자 준비서면이 2019. 6. 25.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결국 피고 N단지는 원고 A 등에게, 피고 O단지는 원고 I 등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청구금액표 중 ‘납입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납입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입일자’란 기재 각 납입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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