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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사업부지 확보비율을 과장했다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제 가능하다.
[ 판례 해설 ]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즉,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구역 내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95% 이상의 토지를...

권형필 변호사
2021년 5월 24일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체결 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토지 확보 비율을 과장해서 설명했다면?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작은 토지 확보이다. 즉, 사업부지 내 8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토지 확보의 마무리 단계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기...

권형필 변호사
2021년 2월 22일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체결 당시 확보하지 못한 토지확보비율과 기망에 의한 조합 가입계약 취소
지역주역주택조합이 조합원과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완료했다고 광고, 설명했더라도, 이후 사업부지를 호가보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면 더이상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1년 1월 11일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 확보율을 허위 또는 과장광고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다면, 조합원은 계약을 취소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부지를 100%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0% 확보했다고 과장하여 광고 내지 설명한 경우, 이는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이므로 조합원은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1월 2일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조합 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변론 종결시까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지구단위 계획지정도 받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이 사건 조합 계약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조합 가입 계약 해제를 인정한 사례

권형필 변호사
2020년 9월 21일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 요건은 개별 정관으로 가중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소수조합원들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0조에 따라 1/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개별 종관에서 이를 가중하여 규정할 수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8월 24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기산일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개별적인 조합원이 안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하므로 그 효력 발생일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2일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책자에 서면결의서 철회 불가 규정이 있다면, 조합원은 본인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취소할 수 없을까?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책자에 기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반환 및 취소 불가 규정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조합원이 자신이 작성한 서면결의서를 취소한다면 위 규정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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