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동·호수를 배정받지 못하게 된 경우, 조합 가입 계약 취소 사유일까?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변수가 있고, 그로 인해 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동과 호수를 지정하였는데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해당 동의 건축 자체가 무산되었는바,...

권형필 변호사
2022년 3월 28일


지역주택조합이 처음에 설명한 내용에서 토지 확보비율이나 층수가 달라진 경우,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를 90% 이상 확보하였음은 물론이고, 약 4개월 후에 착공될 예정이고, 지상 29층 건물로 건축될 예정이라고 사업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권형필 변호사
2022년 2월 14일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비율에 대한 과장을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뽑자면 토지 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했는지 여부이다. 이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요건이기 때문에 이 이하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했다면 그 조합은 앞으로 갈...

권형필 변호사
2022년 1월 3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 확보비율을 과장했는데,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는 이유!
[ 판례 해설 ]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와 조합원의 모집이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무리 없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요즘은 이 사실이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도 잘...

권형필 변호사
2021년 11월 22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추후에 이를 확보했을 경우, 기망에 의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할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사업부지를 현저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80% 이상 내지 100%를 확보했다고 설명하면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에...

권형필 변호사
2021년 7월 26일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사업부지 확보비율을 과장했다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제 가능하다.
[ 판례 해설 ]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즉,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구역 내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95% 이상의 토지를...

권형필 변호사
2021년 5월 24일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체결 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토지 확보 비율을 과장해서 설명했다면?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작은 토지 확보이다. 즉, 사업부지 내 8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토지 확보의 마무리 단계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기...

권형필 변호사
2021년 2월 22일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체결 당시 확보하지 못한 토지확보비율과 기망에 의한 조합 가입계약 취소
지역주역주택조합이 조합원과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완료했다고 광고, 설명했더라도, 이후 사업부지를 호가보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면 더이상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1년 1월 11일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 확보율을 허위 또는 과장광고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다면, 조합원은 계약을 취소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부지를 100%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0% 확보했다고 과장하여 광고 내지 설명한 경우, 이는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이므로 조합원은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1월 2일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