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를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가 대신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
판례 해설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집합건물 또는 아파트를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청구하게 되는데,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민은 자신이 사용한 전기 및 수도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해당 전유부분을 전세를 주거나 임대해주어 임차인이...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를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가 대신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
신탁등기의 말소로 인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순차적으로 이전된 경우, 연체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관리업체가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방해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일까?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 해지 없이, 계약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관리단 또는 입대의와 계약한 관리업체가 관리업체의 이름으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일까?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훼손하였을 때, 다른 구분소유자가 이에 대하여 공동의 이익을 반한다는 이유로 제재가 가능할까?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부분의 구분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진행하는 경우 일부 구분소유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공동이익에 반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일까?
집합건물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자에 대한 조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어 부적법한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