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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점유자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집합건물법의 개정 취지에 주목하여 점유자 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3일 전


집합건물 관리규약 서면결의 의결정족수, 집합건물법보다 완화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서면결의 요건보다 완화하여 관리규약에 의결정족수를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가 관리단집회보다 간이한 방식인 서면결의를 인정하는 대신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등이 침해될 우려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의결정족수를 정한 것이어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권형필 변호사
9월 2일


집합건물 전유부분을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가 공유하고 있을 때, 공유자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라면, 관리단집회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의결권 행사자로 정해야 하며 협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가진 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8월 26일


관리단집회 위임장 제출 시 본인확인서류 첨부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내린 의외의 판단?!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임장의 효력에 대하여,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반드시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관리규약 규정이 따로 있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임장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권형필 변호사
8월 19일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여러 호실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의 개수는?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개수에 관하여, 여러 개의 점포를 소유한 경우 몇 명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에서 법원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서면결의의 기준이 구분건물이 아닌 구분소유자임을 명시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8월 12일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시 동의했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명단을 소집통지서에 작성해야 할까?
관리인이 없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데 이 소집통지서에 관리단집회 소집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의 명단을 기재하지 않아 이 집회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최소한 소집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첨부하여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8월 5일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결의는 취소될까?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에서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집통지가 도달하지 않자, 채권자들은 이를 비롯한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상의 하자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완화된 발신주의를 채택하여 관리단집회 결의가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9일


집합건물 상가 우편함에 넣은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 법적으로 유효할까?
법원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를 우편함에 넣은 것을 예외적으로 적법한 소집동의로 인정한 이유는 구분소유자들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 장소 우편함에 소집통지서를 넣어둔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2일


집합건물법상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을 계산하는 방법!
집합건물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 때 여러 호실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의 수 계산 방법이 문제가 되었는데 법원은 여러 호실을 소유하더라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1명의 소유자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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