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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과 관리업체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 구분소유자 개인이 해지할 수 있을까?
민법상 계약의 해지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 할 수 있는바, 구분소유자 개인은 관리단과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보존행위를 이유로 계약 해지나 퇴거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권형필 변호사
11월 17일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인 선임 후 관리업무를 개시했을 때, 분양자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관리업체의 관리권한은?
시행사나 분양자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한시적인 관리권한만 가질 뿐이므로, 그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 역시 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면 기존 계약 내용을 관리단에게 주장할 수 없고, 결국 관리단에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27일


아파트 인근 공사장에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할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작업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은 구분소유자의 고유 권리이므로, 아파트 앞 공사 현장에서 소음이나 분진 등이 발생함을 이유로 작업 금지 등을 청구할 대에는 구분소유자가 직접 해야 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할 수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9월 15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소송,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 대신 제기할 수 있을까?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공용부분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제3자에게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그러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관리규약 역시 효력이 없다.

권형필 변호사
8월 25일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아파트 공용부분 변경, 그리고 대법원의 어쩔 수 없는 판단!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공용부분 변경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귀속되는 업무인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하여 입주민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것을 관리단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

권형필 변호사
8월 4일


관리단이 적법하게 관리비 징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설립, 신고됐다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점포를 관리하여 왔어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자가 적법하게 설립, 신고되었다면 그 이후부터 점포 등에 대하여 발생한 관리비 징수권한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이관된다.

권형필 변호사
7월 14일


수익형호텔에서 위탁운영계약 해제됐는데 운영회사가 공용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수익형 호텔에서의 위탁 운영계약은 사실상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전유부분 인도 및 공용부분의 방해배제 청구를, 관리단은 공용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6월 23일


분양계약에 따른 무이자 대출이 불가능해지거나, 준공 지체를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할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채무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채무여야 하는바, 준공지체나 무이자 대출 약정 위반과 같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6월 2일


준공지체나 대출 약정 불가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채무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채무여야 하는바, 준공지체나 무이자 대출 약정 위반과 같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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