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속한 구분소유자들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가 관리단이 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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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건물 관리 업체는 서로 다릅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법률에 의하여설립되는 단체이며, 관리 업체는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 업무를 대신하는 용역 업체에 불과합니다. 건물 관리한다는 사실은 동일하므로 관리단과 관리 업체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사례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 일부가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가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주주들은 건물 관리단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 또한 관리단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에서 이 사건 주식회사는 건물 운영을 위해 설립되었을 뿐 구분소유자 등으로 구성되어 설립된 상법상 회사에 불과하여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관리단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관리단 내부에서 주식회사를 만들어 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역시 관리 업체에 불과합니다. 주주가 관리단 소속이라고 하여 주식회사가 관리단이 되는 것은 아니니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하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원 판단
주식회사와 피고는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관리단으로서 동일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식회사가 상가 관리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채무는 피고에게 포괄승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지만,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된 단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구분소유자 등 8명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된 상법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비록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또 실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률에서 정한 관리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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