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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을 계산하는 방법!


핵심 쟁점


집합건물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권자인 구분소유자 중 여러 호실을 소유한 사람은 몇 명의 소유자로 계산해야 할까?



사례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관리인이 없어 여러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 3명이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는데요. 이 때 구분소유자의 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에 미달하는 구분소유자 3명만이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기 때문에 소집권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집합건물 내 전체 구분건물인 46개의 전유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3명의 구분소유자들이 각각 5개, 11개, 그리고 2개의 호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전유부분의 갯수는 전체 전유부분 중 5분의 1을 초과하였지만, 구분소유자의 수는 자연적인 의미로 계산해야 하므로 18명이 아니라 3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전체 구분소유자 23명 중 3명은 5분의 1에 미치지 못함에도 관리단집회 소집 요건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다268**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이라 한다) 제33조 제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분소유자' 라고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서 정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에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원심으로서는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 위 구분소유자 3명이 2014. 12. 5.자 관리단 임시총회를 소집할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이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에서 위 규정이 정한 정족수 요건보다 감경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약에서 정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 위 2014. 12. 5.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정리

  이와 같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이나 건물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의 뜻을 명확히 살펴야 합니다. 관리단 전문가와 함께 적법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시고 건물 내 구분소유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핵심쟁점

관리인 부재 시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권자인 구분소유자의 수 계산 방법

법원판단

여러 호실을 소유하더라도 1명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해야 한다.

판단이유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기준은 구분건물 수가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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