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관리단집회 소집 허가 신청 시 신청 당사자 수에 대한 주의 사항!
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집회 소집 시 관리인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구분소유자들은 법원에 관리단집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체적으로 관리단집회 소집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주의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리단집회 소집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소집 요구를 해야 하며 회의를 하는 구체적인 목적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관리인이 관리단집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여 법원에 소집 요청을 해야 한다면, 그 신청 당사자는 구분소유자의 일부가 아닌 구분소유자 1/5 전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번 판례에서 관리인에게 소집 요구를 한 구분소유자 인원은 155명 중 69명이었지만 법원에 관리단집회 소집 요청을 한 인원은 57명이었습니다. 소집 요구 인원과 법원에 소집 요청을 한 인원이 다른데요. 그러나 법원은 구분소유자 전원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한 것이 아닌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유지되었는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관리단집회 소집 허가 신청 시에, 법원은 관리인에게 소집 요구를 한 1/5 이상 전원이 신청하지 않았어도 관리단집회 소집 허가를 결정하였지만 이를 일반화 하기에는 조심스러우며, 기본적으로는 신청자 전원의 동의 없이 신청한다면 관리단집회 소집 허가가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관리인이 그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에 그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구분소유자 총수의 1/5인 31명(155명 × 1/5)을 넘는 69명이 이 사건 소집청구를 하였음에도 사건 본인의 관리인이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위 69명 중 신청인들 57명이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라 신청인들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별지 2 제2항 중 '관리인 신임', 제3항 기재 사항은, 현 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 선임하며,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주문 제1항 기재 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한다).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