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집합건물 전유부분을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가 공유하고 있을 때, 공유자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핵심 쟁점


전유부분을 여러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하지 않고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례 소개

  집합건물의 하나의 전유부분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해당 전유부분에 대해 누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도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들이 하나의 전유부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시 관리단집회 당시 이 구분소유자들은 별도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않은 채 집회에 참석하여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라 각각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유부분 공유자 의결권에 따라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하지 않은 공유자들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는데요. 과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2. 법원 판단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이 전유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더라도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강행하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은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으로 정해야 하는데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해야 하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의결권 행사자가 됩니다.


또한 법원은 공유자들의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결권 행사자로 정해지지 않은 공유자들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마17** 결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은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정리

  공유자들은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분의 과반수를 기준으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행사한 의결권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를 제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관리단집회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전유부분 공유자들 중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없다면, 이 때 공유자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각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더러 공유자 중 1인이 자동적으로 의결권 행사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공유관계에 있는 전유부분이 포함된 관리단집회를 진행할 때에는 의결권 행사자 선정 여부와 의결정족수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이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쟁점

집합건물 전유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법원판단

전유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해야 하며, 이를 정하지 않은 채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행사한 의결권은 무효이다.

판단이유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전유부분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더라도 관리단집회에서는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므로, 공유자들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판례를 보고 싶다면?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 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댓글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g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