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관리단집회 위임장 제출 시 본인확인서류 첨부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내린 의외의 판단?!


핵심 쟁점


관리단집회 의결권 위임장에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행사의 효력 여부



1. 사례 소개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가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의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도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면서 구분소유자들에게 의결권 위임장을 송부하였습니다. 이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본인확인서류로 첨부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이 본인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건물 위원회(이하 '원고'라고 한다)에서는 이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임인란에는 자필로 보이는 성명과 함께 본인의 도장이 날인되거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행사의 유효성을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2. 법원 판단

  법원은 관리단집회 소집 시 대리인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관리규약에 반드시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위임장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피고의 관리규약에는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본인확인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본인확인서류의 첨부 여부 자체가 아니라 다른 기재사항 등을 통해 실제 위임인의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 문제가 된 위임장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임인란에는 자필로 보이는 성명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거나 서명되어 있었던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본인들이 해당 위임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일부 위임인은 오히려 자신의 위임이 진정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나658**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정기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위임인이 본인확인서류로서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구분소유자들 중 소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등 12명의 위임장(갑 41호증의 2내지 14, 그 중 소외 24는 9층 3, 4호에 관한 각 위임장을 제출함)에는 위와 같은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위 원고들은 소외 28의 위임장(갑 40호증의 14), 소외 12의 위임장(갑 41호증 1)에도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있지 않다고 다투나, 소외 28의 위임장에는 소외 28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소외 12는 이 사건 정기집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위임의 하자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의 관리규약에서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15조 제3항) 반드시 위와 같은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위임장 양식에 기재된 첨부서류는 본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의 의미를 가질 뿐, 그 제출이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되는 이상 위와 같은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닌바,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위 위임장들에는 모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위임인란에는 자필로 보이는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본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거나 서명이 되어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의 진정성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실제로 이 사건 정기집회 당시뿐 아니라 이후에도 위 위임장들에 대한 본인들의 이의는 제기된 바 없고, 오히려 소외 22, 24는 자신들의 위임이 진정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을 24호증의 1, 2)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리

  법원은 관리규약에 본인확인서류의 제출을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위임장에 별도의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임장의 다른 기재사항이나 서명·날인 등을 통해 본인의 진정한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위임장의 유효성은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와 결의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리규약 등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핵심쟁점

관리단집회 의결권 위임장에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할까?

법원판단

관리규약에서 본인확인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서류가 첨부되어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단이유

본인확인서류는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고, 다른 사정을 통해 본인의 진정한 위임의사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판례를 보고 싶다면?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 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댓글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g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