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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소집통지,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결의는 취소될까?


핵심 쟁점


일부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관리단집회 결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



사례 소개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구분소유자가 집회에 참석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집통지에 문제가 생긴다면 관리단집회 결의 효력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례와 같이 일부 구분소유자가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는 곧바로 취소될까요? 관리인을 선임하는 관리단집회를 결의하였는데,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집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 주장한 사례입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제출한 통지장소나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일부 구분소유자가 실제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집합건물법은 소집통지와 관련하여 발신주의를 채택하여 소집권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관리단집회 소집권자가 구분소유자들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로 소집통지를 발송하고 상가 내 공고문도 게시하는 등 소집통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상 결의취소 제도는 상법상 총회결의취소 제도와 달리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결의를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소사유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소집통지의 하자나 채권자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취소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서울고등법원 2016라209** 결정

  서울 중구 I에 있는 집합건물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인 J 외 63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비합**호 임시관리단집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집회를 소집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등기사항 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소집통지를 발송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34조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3항),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4항)'고 규정함으로써 관리단집회 소집권자의 소집통지의무를 발신주의 등으로 완화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집회의 소집통지가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발송하는 등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 내에 공고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소집통지의 방법은 이 사건 집회의 참석률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 따른 결의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의 총회결의취소의 소와 달리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상법 제 279조 참조)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정도의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도 결의를 취소한다면 오히려 관리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집합건물법상의 취소사유를 인정함에 있어 상법상의 총회결의취소의 사유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집회의 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리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는 구분소유자의 의사와 관련된 중요한 절차이지만, 이 사례와 같이 일부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단집회 결의가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핵심쟁점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소집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관리단집회 결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

법원판단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소집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관리단집회 결의를 취소할 수는 없다.

판단이유

소집권자가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를 위해 노력하여 소집통지의 하자가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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