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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규약상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을 겸직하도록 규정한 경우, 관리단집회의 소집권자는 누구일까?


핵심 쟁점


관리위원회 회장이 소집한 관리단집회가 유효할까?



사례 소개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의 소집권자는 관리단집회를 통해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 건물의 관리규약에는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따라서 관리인이 소집한 관리단집회는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관리위원회 회장과 관리인을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관리규약 내에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회장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집회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관리인이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합4** 판결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은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도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이 규정의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회장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그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단 대표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I호 구분소유자인 J의 남편 K가 관리인으로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다면 K가 구분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2018. 1. 25. 개최된 이 사건 건물 관리단집회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정리

관리단에서 관리단집회 소집권자 자격을 두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법원은 명칭보다는 실질을 중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규약에서 정한 자구 하나에 집착하기 보다는 실질을 면밀히 따져보시는 것이 좋으니 집합건물 관련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핵심쟁점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단집회 소집권자가 개최한 집회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판단

관리위원회 회장과 관리인을 겸직하는 내용의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인 직함으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도 적법하다.

판단이유

관리규약에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회장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관리인이 집회를 소집하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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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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