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규약상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을 겸직하도록 규정한 경우, 관리단집회의 소집권자는 누구일까?
- 권형필 변호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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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관리위원회 회장이 소집한 관리단집회가 유효할까? |
사례 소개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의 소집권자는 관리단집회를 통해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 건물의 관리규약에는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따라서 관리인이 소집한 관리단집회는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관리위원회 회장과 관리인을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관리규약 내에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회장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집회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관리인이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합4** 판결 |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은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도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이 규정의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회장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그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단 대표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I호 구분소유자인 J의 남편 K가 관리인으로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다면 K가 구분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2018. 1. 25. 개최된 이 사건 건물 관리단집회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정리
관리단에서 관리단집회 소집권자 자격을 두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법원은 명칭보다는 실질을 중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규약에서 정한 자구 하나에 집착하기 보다는 실질을 면밀히 따져보시는 것이 좋으니 집합건물 관련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핵심쟁점 |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단집회 소집권자가 개최한 집회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
법원판단 | 관리위원회 회장과 관리인을 겸직하는 내용의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인 직함으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도 적법하다. |
판단이유 | 관리규약에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회장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관리인이 집회를 소집하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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