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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소집 요구 시 주의 사항! 회의 안건을 제기할 때 확인해야 할 것은?


판례 해설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이유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관리단집회 소집 시에는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논의를 하기에 적정한 사안이어야 하며, 특히 관리규약이나 공용부분의 변경, 그리고 재건축과 관련하여 관리단집회 소집을 요구할 때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안건에 관한 요구가 무효로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관리단집회 소집 허가 신청인들이 '위탁 관리사무소에 대한 신임'과 '무효인 규약 변경'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 허가를 요구하였는데요. 중요한 사항인 점은 분명하지만 법원은 소집 허가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탁 관리사무소에 대한 신임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정해진다면 그 후에는 관리인의 선에서 구성하는 것이므로 관리단집회에서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며, 무효인 규약 변경에 관해서는 무효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변경할 규약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이 사안 또한 관리단집회에서 논의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에서 논의하기에 적절한 안건을 제기하고, 논의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관리단집회 소집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단이 잘 서지 않으신다면 관리단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원활한 소집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법원 판단


신청인들은 별지 2 제1, 4항 기재 사항과 제2항 중 '그 위탁 관리사무소에 대한 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집회 소집 허가를 구한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은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관리인이 보고해야 할 사무로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제1호)', '제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제2호)',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 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비 내역, 그 근거자료 공개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관리인의 의무이므로,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이 아니거나 회의 목적으로 하기에 적절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통상 관리인이 정해지면 관리인의 직원으로 구성하거나 관리인이 위탁하여 구성하는 것이므로, 별지 2 제2항 중 '관리사무소에 대한 신임'도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이 아니거나 회의 목적으로 하기에 적절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관리단집회 소집은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하여야 하는데, 위 '규약 변경'은 변경할 규약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소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보낸 소집통지서에 "4) 규약 변경(현재 집합건물법 등에 따라 무효인 규약이 많으며, 구분소유자들의 관리인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위원회 제도 도입 등을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무효인 규약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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