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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상가 우편함에 넣은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 법적으로 유효할까?

7월 22일
2분 분량

핵심 쟁점


집합건물 전유부분 우편함에 소집통지서를 넣은 것이 유효할까?



사례 소개

  이번 사례에서 특정 상가 건물의 관리단(이하 '피고'라고 한다)이 새로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는데, 이 건물 구분소유자가(이하 '원고'라고 한다) 집회 절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부분에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우편함에 소집통지서를 넣어 놓았기 때문인데요. 원고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우편을 수령하지 못한 구분소유자도 생겨, 상가 전체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우편함에 소집통지서를 넣어 놓음과 동시에 구분소유자들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것도 문제삼았는데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해당 전유부분 호실 우편함에 통지서를 넣은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4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소집통지는 관리인이 정상적인 주소로 통지서를 발송하면 되는 것이고 비록 일부 구분소유자가 소집통지서를 실제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통지 방법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들 중 대다수는 전유부분을 임대하여 상가에 상주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들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를 보낸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의 우편함에 소집통지서를 넣어 두고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에도 함께 발송한 것을 고려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49** 판결

  을 제3,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등이 구분소유자들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D 등이 2018. 7. 9.경 집합건물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인 이 사건 상가의 해당 호실 우편함에 소집통지서를 넣어 둔 사실이 인정된다(이는 상가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을 임대하여 상가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지로도 소집통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는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의 소집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고(제34조 제3항 후문), D 등이 구분소유자들의 각 전유부분인 이 사건 상가의 우편함에 소집통지서를 넣어둔 이상,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소집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통지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통지방법에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여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리

  이렇게 법원은 등기부상 주소지 발송과 전유부분 우편함 투입 조치가 병행된 이상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단집회는 집회의 목적과 소집 방식 등 종합적인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핵심쟁점

전유부분 우편함 투입에 대한 총회 소집통지 절차의 적법성은?

법원판단

일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우편함에 넣은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적법한 소집통지로 인정되어 관리단집회 결의는 유효하다.

판단이유

해당 건물 상가의 특성상 우편함에 소집통지서를 넣어둔 것은 적법한 통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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