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시방서 개정으로 액체 방수 두께 규정이 삭제되었다면 이에 대해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일 전
- 2분 분량
판례 해설
1999년에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액체 방수층에 관하여, 방수 공정별 두께 규정이 삭제되고 성능 기준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액체 방수 두께와 관련하여 표준 시방서에서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님이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액체 방수 두께에 대하여는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다행히도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액체 방수 두께를 고려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표준 시방서에서 액체 방수 두께 규정이 삭제된 이유는 두께를 정략적으로 측정하여 일정하게 시공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액체 방수는 습기의 침입으로부터 콘크리트 구조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께가 부족한 경우에는 기능상 하자에 해당합니다. 두께가 최소한 16mm 정도는 되어야 하며 16mm 이하인 경우에는 하자로 판정되어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액체 방수 두께와 그 성능이 관련이 없어서 표준 시방서에서 삭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방수 두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으니 액체 방수 두께가 규정에 없다고 하여 하자 소송을 포기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빠른 소송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원 판단
시멘트 액체방수 공정은 1994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A, B, C, D의 4개로 구분되었다가, 1999년 개정 시 종래의 C, D 공정이 1종(2차), 2종(2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6년 개정 시에는 바닥과 벽체로만 구분(성능 기준)이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준공도면과 특기시방서에는 이 부분 각 항목의 액체방수층 부분에 1994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액체방수 C종' 또는 1999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액체방수 1종'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두께 기준이 삭제되고 성능 기준으로 변경되고 액체방수층의 두께와 방수 성능이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액체 방수의 하자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액체방수 두께를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② 통상적인 수준의 방수성능을 충족하기 위하여 바닥, 벽체에 일정 두께 이상의 액체방수가 시공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방수두께가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 보아야 하는 점, ③ 그런데 이 부분 각 항목의 액체방수층은 실제로 0.27mm에서 2.78mm 두께로 시공되어 일반적인 두께 기준에 비하더라도 현저히 부족하게 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의 특기시방서의 방수공사 항목에서 정한 바름두께와 방수층 시공순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멘트 액체방수 1종 또는 C종으로 시공하는 경우 방수층 두께가 최소 16mm가 되도록 지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감정인이 액체방수의 두께가 최소 16mm는 되어야 최소한의 방수성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그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