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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한 동을 리모델링하면서 격벽을 철거했다면 기존 건물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판례 해설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에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1동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격벽을 철거한 후 다시 공간을 구분지었다면 그 등기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례에서는 1동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격벽을 철거하여 건물을 일체화한 후 구조와 위치, 면적 등을 재배치하였는데요. 건물은 이미 구분 등기로 되어있지만 실제 소유권을 특정 하는 경계가 사라져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격벽을 제거하여 독립성이 상실된 후 다시 공간을 구분 지어 전유부분으로 한다면 리모델링 전인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고, 그 소유권의 형태는 공유 관계로 변질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기존 건물을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복원 또한 용이해 보이지 않으므로 기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건물 등기에 관하여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법원 판단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었으나 그 구분건물들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각 구분건물이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이러한 일체화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되었다면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는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구분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로서의 효력만 인정된다(대법원 2010. 3. 22.자 2009마1385 결정 참조).


○○○상가 건물 내 기존 구분소유 부분으로 각 등기된 15개의 구분건물은, 격벽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이 사건 리모델링으로 제거되고, 구조, 위치와 면적이 모두 변경됨으로써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었다고 보이는바, 비록 위와 같은 일체화 후에 ○○○상가 건물이 약 250개의 점포로 나뉘어 이용되고 있더라도, ○○○상가 건물의 구조상의 구분에 의해서는 기존 구분등기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위 리모델링이 기존 구분건물로서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이라거나 복원이 용이해 보이지도 않으므로 기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분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이 사건 리모델링으로 생겨난 새로운 ○○○상가 건물 중에서 이 사건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로서의 효력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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