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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 추대 방식으로 관리인을 선출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을 선출할 때에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치거나,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관리인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간혹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호선 즉 임의...

권형필 변호사
2022년 12월 5일


집합건물에 관리위원회는 구성되었지만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관리단은 누가 대표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면서 대외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관리인은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간혹 관리위원회는 결성되었지만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바,...

권형필 변호사
2022년 11월 14일


분양계약서에 건축주를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이를 관리단집회를 갈음하는 서면결의서로 볼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시행사나 건축주가 최초 입주 세대에게 관리규약을 배포하고, 거기에 자신 또는 관계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건물 입주 후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권형필 변호사
2022년 10월 17일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에 반영되는 서면결의서와, 관리단집회 의결을 갈음하는 서면결의서의 구분
판례 해설 관리단집회에서의 서면결의서는 일반적으로 위임장 및 현장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더불어 의결정족수 산정에 활용하는 경우와, 아예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서 등으로...

권형필 변호사
2022년 9월 5일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상대방
판례 해설 관리인 선임 결의 등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관리인 지위를 다투는 소송을 할 때에는 관리인이 아닌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만약 이를 착각하여 관리인을 상대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그 판단은...

권형필 변호사
2022년 8월 8일


기존 관리단집회를 추인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때, 무효인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소집권자가 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기존 관리단집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새롭게 적법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는 결의를 한다면 더이상 기존 관리단집회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 그렇다면 기존 관리단집회에서...

권형필 변호사
2022년 7월 18일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결의 취소의 소로 소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판례 해설 2012년에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면서 결의 취소의 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서 이전에는 결의 방법 등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집회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권형필 변호사
2022년 6월 27일


관리단집회 결의에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을 때, 결의 취소의 소송이 아니라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2012년에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조문 중 주목할만한 내용은 결의 취소의 소(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이다. 이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소집 절차나 방법이 위배되는 경우에는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해당 소송은...

권형필 변호사
2022년 5월 23일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 전에 서면결의서를 먼저 개표한다면?
판례 해설 관리단집회에 직접 출석하는 구분소유자는 극히 드물다는 것은 지난 칼럼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관리단집회에 직접 출석하는 방법 외에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권형필 변호사
2022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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