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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해임 및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법할까?
집합건물 관리인의 선임하거나 해임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강행규정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 결의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23일
관리단 총회에서 구분소유자가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회신하지 않았을 때, 그 의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관리단 총회에서 찬성의 정족수를 판단할 때, 구분소유자가 회신하지 않았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등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간주 조항은 무효에 해당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23일
집합건물법에 의해 관리단 회장이 아닌 관리사무소장과 관리단대표회의에 의해 임시총회가 소집되었다면, 그 임시총회는 유효할까?
관리인이 없는 경우의 관리단집회 소집과 관련하여 집합건물법이 명문의 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관리단 회장이 아닌 관리사무소장과 관리단대표회의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는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21일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했다면, 해당 수분양자는 구분소유자와 같이 관리단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구분소유자는 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는 예외적으로 구분소유자로 본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21일
집합건물에서 규정하는 관리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니지만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민사소송법상 소송 능력이 인정되어 적법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18일
집합건물에서 해당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아닌 관리 업무 등을 위임받은 자도 관리비 청구 및 수령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
집합건물의 관리비 청구 및 수령 권한이 반드시 해당 건물의 관리인에게만 전속한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하게 성립된 관리단으로 부터 관리 업무 등을 위임받은 자도 적법하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18일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규약에 특정 업종을 제한하는 규정이 특정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을까?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규약에 특정 업종 제한이 특정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 규약이 적법하게 제·개정 되었다면, 사건 당사자가 그 규약을 승낙하지 않았어도 그 효력은 모든 구분 소유자에게 미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17일
관리인의 직무대행자가 관리규약에 따른 운영회의 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형식상 절차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직무대행자의 해임사유가 될 수 있을까?
관리인의 직무대행자에 대한 해임에 대한 청구는 단순히 형식상 절차 위반있는 경우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구분소유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을 경우 등을 부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16일
관리인의 임기 종료로 인하여 관리인 자리가 공석일 경우, 전 관리인이 직무 수행을 대신할 수 있을까?
관리인의 임기 종료 또는 계얀 만료 이후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관리인이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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