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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관리인해임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중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의 정도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은 구 주택법과는 다르게 관리인의 해임 방법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의결 외에도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단 회장은 입주민의 투표 또는 구분소유자의 의결로...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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