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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단독으로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에 항소하였을 경우, 관리단도 당사자로 봐야하는지 여부.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는 관리인 뿐만 아니라 관리단 까지 포함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2일
관리업체가 관리인이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 관리업무를 지속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위탁관리계약이 무효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관리업체가 계약에 따른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면 관리단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1일
관리단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변호사의 법적 착오로 집행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관리단 직무대행자의 법적 착오로 인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해도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1일
우리 법원은 집합건물법 상의 서면결의서의 유효성을 관리단집회의 적법성만큼 엄격하게 판단한다.
수인의 공유자가 의결권을 행사자를 정하지 않거나, 공유자 중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않은 1인이 서면동의서를 작성·제출했다면 해당 서면결의서는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7일
관리단 규약에 '중요 계약에 있어서 구분소유자 중 일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었는데 그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집합건물관리단 규약에 '중요 계약에 있어서 구분소유자 중 일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그 동의 없이 중요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4일
분양계약서 상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약정을 관리인 선임으로 볼 수는 없다.
분양계약서에 관리업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구분소유자들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적법한 관리인으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19일
집합건물법상 관리인해임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중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의 정도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은 구 주택법과는 다르게 관리인의 해임 방법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의결 외에도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단 회장은 입주민의 투표 또는 구분소유자의 의결로...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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