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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집합건물법 상의 서면결의서의 유효성을 관리단집회의 적법성만큼 엄격하게 판단한다.
수인의 공유자가 의결권을 행사자를 정하지 않거나, 공유자 중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않은 1인이 서면동의서를 작성·제출했다면 해당 서면결의서는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7일
관리단 규약에 '중요 계약에 있어서 구분소유자 중 일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었는데 그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집합건물관리단 규약에 '중요 계약에 있어서 구분소유자 중 일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그 동의 없이 중요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4일
분양계약서 상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약정을 관리인 선임으로 볼 수는 없다.
분양계약서에 관리업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구분소유자들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적법한 관리인으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19일
집합건물법상 관리인해임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중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의 정도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은 구 주택법과는 다르게 관리인의 해임 방법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의결 외에도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단 회장은 입주민의 투표 또는 구분소유자의 의결로...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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