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관리단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변호사의 법적 착오로 집행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변호사가 관리단 총회 절차에 관한 해석에 착오를 일으켜 총회 임원 전원이 직무정지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부 패소하였음을 이유로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 바, 위와 같은 사유로 직무대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이 파다하게 늘어감과 동시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수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변호사들 또한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이상 해석에 대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사건 법원 또한 변호사가 법령을 잘못 이해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상대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상대측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해당 분야에 전문가일 것이라 믿고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소송에서 패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까지 배상하는 입장이 되었으니 참으로 억울하고 혼란스러운 심정일 것이라 여겨지며 이러한 상황에 처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속수무책이라 생각하며 가슴이 답답해질 만한 사례라 생각된다.



[ 원고들의 주장 ]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B 변호사가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동별 운영위원으로 선출하면서 의결권이 없는 임차인들로부터 구분소유자들의 서면위임장이 없는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아 이에 의하여 의결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위 임시총회결의가 무효가 되었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위 직무집행정가가처분 사건에서 집행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집행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법원 판단 ]


가. 관리규약 조항 상호 간에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대행자인 B변호사가 나름대로 관리규약의 조항들을 해석하여 업무를 진행한 결과 그 해석이 이후에 법원이 내린 해석과 다르다고 하여 직무대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직무대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이의, 항고, 재항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직무대행자의 과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jeremiah92


댓글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