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집회에서 이미 작성된 투표지대장에 이름을 추가했는데 사문서변조죄!?
- 권형필 변호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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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사문서 위조·변조죄를 들어보셨나요? 사문서 위조·변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없는 문서를 있는 것처럼 만드는 위조는 죄가 되는 것이 분명한데,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는 문서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작성한다면 어떨까요? 이 때는 변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을 때 이미 작성된 문서의 동일성을 상실시킬 정도일 때 변조에 해당합니다.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서를 다룰 때 간과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시관리단집회 투표지대장에 임의로 이름과 일련번호를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투표지대장은 투표자가 투표지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고 개표 후 투표지 교부자가 서명을 하는데요. 이 투표지 교부자 중 한 사람이 임의로 본인의 이름과 일련번호를 대장에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미 적법한 문서의 동일성을 상실시켜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투표지대장에 모두 서명했을 당시의 총 인원수와 개별투표자를 나타내는 문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어 이미 완성된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관리단집회나 총회를 할 때 문서를 많이 다루실 텐데요. 타인과도 관련이 있는 문서는 오타 한 자를 고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민사를 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원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일련번호 16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투표 후에 공소외 1, 2가 하당 공백 부분에 서명한 '2008년 임시관리단집회 투표지대장'의 일련번호 17번란에 피고인 1이라고 기명하고 서명하여, 공소외 1, 2 명의의 사문서인 위 투표지대장을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는 것이다.
위 투표지대장은 투표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여 그에게 투표지를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확인업무를 기록에 남기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서(즉 투표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어떤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표시가 표시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외 1, 2가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종적으로 총 16명의 투표지를 받아 투표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서명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공소외 1, 2가 서명을 마친 투표지대장은 개별투표자 및 그 총 인원수를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 공소외 1, 2 명의의 독립적인 문서로도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피고인이 임의로 17번란에 기명하고 서명한 것은 위와 같이 완성된 문서의 동일성을 해한 것이어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위 투표지대장의 문서성 및 작성명의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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