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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닌 단체가 관리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니더라도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소송상 적법한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8월 17일
분양 전환된 임대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적용 법률과 하자담보책임 기간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됐다면,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분양 전환 시가 아니라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5일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도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정관의 규정은 도정법에 반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4일
도정법에서 의미하는 소유자는 무엇이며, 소유자 동의가 있었는지는 어떠한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을까?
도정법의 각 절차를 진행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때 도정법에서 의미하는 소유자의 개념은 자연적 의미의 소유자를 말한다. 또, 이러한 소유자의 동의 확인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4일
아파트와 상가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를 마친 후, 아파트 상가 입주민이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적법할까?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건물 내 상인 및 고객의 차량에 대한 통행, 주차 등에 대한 제한은 부당하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29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하수도 사용료 부담과 같은 사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당사자가 될 적격이 있을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28일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해임 및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법할까?
집합건물 관리인의 선임하거나 해임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강행규정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 결의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23일
관리단 총회에서 구분소유자가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회신하지 않았을 때, 그 의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관리단 총회에서 찬성의 정족수를 판단할 때, 구분소유자가 회신하지 않았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등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간주 조항은 무효에 해당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23일
집합건물법에 의해 관리단 회장이 아닌 관리사무소장과 관리단대표회의에 의해 임시총회가 소집되었다면, 그 임시총회는 유효할까?
관리인이 없는 경우의 관리단집회 소집과 관련하여 집합건물법이 명문의 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관리단 회장이 아닌 관리사무소장과 관리단대표회의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는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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