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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분양자의 책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수분양자,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된다. 그렇다면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아직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수분양자도...

권형필 변호사
2021년 2월 15일
관리단집회 의결권 산정할 때 공유자의 의결권 계산 방법
전유부분에 수인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할 경우, 의결권 행사자를 정해야 한다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공유자들은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하지 않고 개벌적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1년 1월 25일
관리단집회 결의에 영향을 미치고자 형식적으로 소유권 일부를 양도한 결과
다수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오직 구분소유자의 수를 증가하여 관리단결의에 영향을 미치고자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양도한 행위는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1년 1월 4일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 개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산정할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1명, 의결권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면적의 총 합계로 계산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2월 14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면서 구분소유자의 미회신을 찬성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을까?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함부로 추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므로, 관리단집회를 공고하면서 발송한 소집통지서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간주 조항은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1월 23일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일부 구분소유자를 제외한 경우, 해당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된다.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소집통지는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통지되어야 하므로, 특정인을 임의로 제외한 채 소집통지를 진행했다면 해당 소집통지는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진행된 집회 및 결의 역시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1월 9일
상가 운영위원회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임대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개정한 관리규약이 유효할까?
관리규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 또는 개정되었어도,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면 해당 규약 및 그에 따른 행위는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0월 19일
상가 홍보를 위해 건물 외벽에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간판을 설치한 경우, 관리단이 그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 판례 해설 ] 간판은 상가를 홍보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요소이다. 그러나 건물 외벽은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만약 특정인이 임의로 간판을 달 경우에는 관리단으로부터 철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건물 외벽이...

권형필 변호사
2020년 9월 28일
관리인 해임 소송은 관리인과 관리인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해야 한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관리인과 관리단 모두를 피고로 지정해야 하고, 만약 이 중 일방만 항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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