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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관리권한은 관리단이 구성될 때까지로 한정된다.
[ 판례 해설 ] 건물이 건축, 분양되고 실제로 구분소유자들이 입주할 때까지는 관리행위에 공백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그 기간동안 건물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바, 이에 대부분 시행사가 일단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그 관리업체가 관리행위를 담당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1년 5월 10일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성립된 관리단이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 판례 해설 ] 민법상 비법인 법인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대표자와 구성조직, 그리고 사원과 정관이 존재해야 하고, 이때 정관은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2/3 이상, 예외적으로 3/4 이상의 동의로 제정된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비법인사단임에도...

권형필 변호사
2021년 4월 26일
계약이 자동 갱신된 후에 해지사유가 발생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 법정해지권과 약정해지권의 차이
[ 판례 해설 ] 대부분의 용역 계약서에는 자동갱신조항이 존재한다. 즉, 계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갱신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도 위와 같은 계약 갱신조항이...

권형필 변호사
2021년 3월 15일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분양자의 책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수분양자,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된다. 그렇다면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아직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수분양자도...

권형필 변호사
2021년 2월 15일
관리단집회 의결권 산정할 때 공유자의 의결권 계산 방법
전유부분에 수인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할 경우, 의결권 행사자를 정해야 한다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공유자들은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하지 않고 개벌적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1년 1월 25일
관리단집회 결의에 영향을 미치고자 형식적으로 소유권 일부를 양도한 결과
다수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오직 구분소유자의 수를 증가하여 관리단결의에 영향을 미치고자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양도한 행위는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1년 1월 4일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 개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산정할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1명, 의결권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면적의 총 합계로 계산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2월 14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면서 구분소유자의 미회신을 찬성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을까?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함부로 추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므로, 관리단집회를 공고하면서 발송한 소집통지서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간주 조항은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1월 23일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일부 구분소유자를 제외한 경우, 해당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된다.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소집통지는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통지되어야 하므로, 특정인을 임의로 제외한 채 소집통지를 진행했다면 해당 소집통지는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진행된 집회 및 결의 역시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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