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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에서 안건을 의결할 떄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두 가지 정족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의 건물에서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1명으로 산정해야 할까, 아니면 그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 갯수로 산정해야 할까.


이 사건의 원심법원은 소유권마다 각 구분소유권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한 명이 여러개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 소유권을 하나의 구분소유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구분소유자 한 명이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1명으로 셈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누군가는 여러 개의 소유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불리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구분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전유부분을 모두 합친 의결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바, 이처럼 불합리해 보이는 측면은 의결권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서면 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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