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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리단집회를 추인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때, 무효인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소집권자가 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기존 관리단집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새롭게 적법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는 결의를 한다면 더이상 기존 관리단집회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


그렇다면 기존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지만 그 관리단집회가 부적법하다고 인정될 때, 새로운 추인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는 누가 소집해야 할까.


이에 대해 법원은, 추인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가 단순히 무권한자에 의해 소집되었다는 것을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비록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추인 결의가 소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단집회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추인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가 무권한자에 의한 소집 이외에 다른 하자가 존재한다면 그 추인 결의 역시 무로 될 수 있으니 추인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때에는 절차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법원 판단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피고의 2008. 7. 24.자 임시집회에서의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대표위원 선출 승인 결의, 원고 2를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A빌딩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는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위 관리단의 대표위원회에서 소외인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도 무효이나, 그 후 2010. 3. 25.자 정기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제1, 2항과 같이 위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의 각 결의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그 내용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정기집회의 결의가 당초의 임시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소외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하자는 독립된 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위 정기집회가 다른 절차상·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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