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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리단집회를 추인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때, 무효인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소집권자가 될 수 있을까?

2022년 7월 18일
2분 분량

판례 해설


기존 관리단집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새롭게 적법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는 결의를 한다면 더이상 기존 관리단집회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


그렇다면 기존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지만 그 관리단집회가 부적법하다고 인정될 때, 새로운 추인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는 누가 소집해야 할까.


이에 대해 법원은, 추인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가 단순히 무권한자에 의해 소집되었다는 것을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비록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추인 결의가 소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단집회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추인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가 무권한자에 의한 소집 이외에 다른 하자가 존재한다면 그 추인 결의 역시 무로 될 수 있으니 추인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때에는 절차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법원 판단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피고의 2008. 7. 24.자 임시집회에서의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대표위원 선출 승인 결의, 원고 2를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A빌딩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는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위 관리단의 대표위원회에서 소외인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도 무효이나, 그 후 2010. 3. 25.자 정기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제1, 2항과 같이 위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의 각 결의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그 내용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정기집회의 결의가 당초의 임시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소외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하자는 독립된 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위 정기집회가 다른 절차상·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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